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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9.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법인46013-591 법인46013-591 법인46013591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본문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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