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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5.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법인46013-708 법인46013-708 법인46013708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함

본문

세금우대 적용받는 소액가계저축이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1인 1통장에 한함)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저축을 취득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먼저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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