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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5.

연구활동 근로자의 일상적인 직무관련 연구비는 근로소득임

법인46013-726 법인46013-726 법인46013726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이 범위에 포함됨

본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비 명목의 금액(연구지원비)은 고용관계에 따른 일상용역의 부가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규정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과제의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조사활동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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