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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 불명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법인46013-815 법인46013-815 법인46013815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본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급 당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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