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2.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81 법인46013-81 법인4601381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봄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그 중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일시적으로 2통장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81, 2000. 1. 12/법인 46013-806, 99. 3. 4/법인 46013-3867, 98. 12. 1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81 법인46013-81 법인4601381 20000112 200001 2000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