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4.

직원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865 법인46013-865 법인46013865 20000404 200004 2000 04 04

요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은 경우 회사부담 및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무상제공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에 대하여 타직원과 급여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며,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직원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원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865 법인46013-865 법인46013865 20000404 200004 2000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