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8.
보유기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972 법인46013-972 법인46013972 20000418 200004 2000 04 18
요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는 동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의 양수도시 만기예금이자율을 채권 등의 이자율로 양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계산한 후 당해 예금증서의 양수인이 이를 중도해지함에 따라 만기예금이자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당초의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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