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0.

세대당 2이상 가계장기저축통장의 비과세통장 해당 여부

서이46013-10272 서이46013-10272 서이4601310272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본문

한세대원이 (구)조감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다른 세대원과 세대를 합친 다음에 그 다른 세대원이 동일한 저축에 가입하면,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대당 2이상 가계장기저축통장의 비과세통장 해당 여부 (서이46013-10272 서이46013-10272 서이4601310272 20020220 200202 2002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