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1.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이46013-10441 서이46013-10441 서이4601310441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 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 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 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 계상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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