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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0.

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서이46013-10468 서이46013-10468 서이4601310468 20030310 200303 2003 03 10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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