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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1.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서이46013-10767 서이46013-10767 서이4601310767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 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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