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5.
계약위반으로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 환급
서이46013-10774 서이46013-10774 서이4601310774 20030415 200304 2003 04 15
요지
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 징수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음
본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고, 당해 거주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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