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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6.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서이46013-10809 서이46013-10809 서이4601310809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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