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2.
계약기간 연장 청약부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3-10943 서이46013-10943 서이4601310943 20020512 200205 2002 05 12
요지
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10.31.이전 가입한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2000.10.23.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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