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

해외증권투자에 발생한 이익 등의 배당소득 해당여부와 수입시기

서이46013-11020 서이46013-11020 서이4601311020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증권투자에 발생한 이익 등의 배당소득 해당여부와 수입시기 (서이46013-11020 서이46013-11020 서이4601311020 20030502 200305 2003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