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12.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기준
서이46013-11191 서이46013-11191 서이4601311191 20020612 200206 2002 06 12
요지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행사당시의 시가-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비과세 해당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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