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4.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서이46013-11384 서이46013-11384 서이4601311384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본문
공무원이 명예 퇴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 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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