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2.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서이46013-11423 서이46013-11423 서이4601311423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본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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