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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8.

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서이46013-11614 서이46013-11614 서이4601311614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 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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