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
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서이46013-11694 서이46013-11694 서이4601311694 20020901 200209 2002 09 01
요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건강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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