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6.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서이46013-11780 서이4601311780 20020926 200209 2002 09 26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본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1년이상 근속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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