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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9.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서이46013-11818 서이46013-11818 서이4601311818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그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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