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7.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 회사 부담시 원천징수
서이46013-11831 서이46013-11831 서이4601311831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임
본문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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