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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4.

전부명령에 의한 합의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재소득46073-11 재소득46073-11 재소득4607311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인 개인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동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동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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