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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21.

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여부

재소득46073-126 재소득46073-126 재소득46073126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이 1인1통장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예탁금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본문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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