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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6.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및 소액부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

재소득46073-130 재소득46073-130 재소득46073130 20020926 200209 2002 09 26

요지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조서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액이 계산되면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부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연금질의 검토) ①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갑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 〈을설〉 연금소득별 합산 및 종합과세대상임을 감안하여 인별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검토의견〉 : 갑설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대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 - 소액부징수 제도는 원천징수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는 관련이 없이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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