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7.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방법
재소득46073-134 재소득46073-134 재소득46073134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법인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을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률 제6276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2. 29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2조 제9항에 의거하여 당해 금융기관은 채권의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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