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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1.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여부

재소득46073-141 재소득46073-141 재소득46073141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199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1998.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이익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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