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8.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의 공제 가능 여부
재소득46073-206 재소득46073-206 재소득46073206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약사 등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해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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