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4.
주가연계증권(ELS)의 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재소득46073-41 재소득46073-41 재소득4607341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본문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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