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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4.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재소득46073-59 재소득46073-59 재소득4607359 20010314 200103 2001 03 14

요지

2001. 1. 1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한도액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됨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 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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