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 24.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하여 모터보트 및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수입시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의 것으로서 어민에게 공급 된 것을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여기서 “발생한 날”이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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