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 24.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하여 모터보트 및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수입시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의 것으로서 어민에게 공급 된 것을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여기서 “발생한 날”이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서삼4601610117 20020124 200201 2002 0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