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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3. 6. 15.

어업용 석유류의 폐기처분시 추징

소비12653-1150 소비12653-1150 소비126531150 19830615 198306 1983 06 15

요지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 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등으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적용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제 반입한 석유류중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불량 및 불순물 흔입 등으로 소정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폐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한 때의 면세된 물품(폐유되기전의 석유류)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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