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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2. 6. 21.

적법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취소사유발생시 가산세 여부

소비12653-1640 소비12653-1640 소비126531640 19820621 198206 1982 06 21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됨

본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공제원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상 그 공제받은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규정된 바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체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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