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2. 6. 30.
미납세반입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
소비12653-1728 소비12653-1728 소비126531728 19820630 198206 1982 06 30
요지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자재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가공물품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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