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2. 3. 1.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소비12653-612 소비12653-612 소비12653612 19820301 198203 1982 03 01

요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함

본문

과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반제품 상태로 3~4개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수회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신용장 및 수출허가서도 각각 개설됨)에는 완제품의 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조립 반제품의 반출 (소비12653-612 소비12653-612 소비12653612 19820301 198203 1982 03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