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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9. 2.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

소비22641-1829 소비22641-1829 소비226411829 19870902 198709 1987 09 02

요지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 사후관리가 종결됨

본문

주된 원자재는 가죽(Leather)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제품의 일부는 양모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모피(Lam Fur)가 반입되면 법 제14조 제5항 및 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고 미납세로 반입한 양모피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종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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