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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3. 9.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시기

소비46430-100 소비46430-100 소비46430100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가 기준이므로 27홀 이상을 예약한 경우에도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골프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장행위로 보는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때)를 말한다. 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 번째 입장행위인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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