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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6. 26.

세액공제(환급)신청시 연명으로 작성 신청

소비46430-1429 소비46430-1429 소비464301429 19980626 199806 1998 06 26

요지

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본문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다. ※ 과세물품 수출시에는 수출면세에 의한 것이 정상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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