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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6. 16.

운송도중 멸실물품 공제 여부

소비46430-298 소비46430-298 소비46430298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된 경우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님

본문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이미 제조장 반출시점에 특소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소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아님. 특소세법 제14조 제3항 및 영 제21조 [멸실승인신청] 규정은 미납세반출 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미납세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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