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1. 29.
용도변경 등 면세조건 해당 여부
소비46430-582 소비46430-582 소비46430582 19991129 199911 1999 11 29
요지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 규정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는 면세혜택을 주는 만큼 용도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며,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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