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78. 10. 17.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간세1235-3084 재간세1235-3084 재간세12353084 19781017 197810 1978 10 17
요지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며, 이 경우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구애없이 동일한 금액을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영 제8조 제4호】 ※ 참고예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운송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영수한 운송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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