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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79. 3. 27.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재간세1235-927 재간세1235-927 재간세1235927 19790327 197903 1979 03 27

요지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이 없는 수출업체가 수출원자재제조업체와 Local L/C를 개설하고 원자재를 구입시 그 물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때에 내국신용장에 의거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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