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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79. 8. 23.

미납세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간세12651.1-3125 재간세12651.1-3125 재간세12651.13125 19790823 197908 1979 08 23

요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임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으로 임가공한 물품을 임가공업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위탁자 제조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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