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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1. 7. 29.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시 납세의무자

재간세12653-918 재간세12653-918 재간세12653918 19810729 198107 1981 07 29

요지

농협중앙회가 보석・귀금속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관리법에 의하여 정부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에 헌납되어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의 재산으로 지정된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매각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류(보석․귀금속제품)에 게기한 과세대상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행위이므로 법상 판매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판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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