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0. 5. 27.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소비12653-1528 재소비12653-1528 재소비126531528 19800527 198005 1980 05 27
요지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라 함은 판매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판매행위는 전혀 없이 소비자․일반적인 사업자․금은방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됨.(영 제9조 제3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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