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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1. 10. 17.

회수한 중고품에 대한 제조의제 및 과세표준

재소비22641-1377 재소비22641-1377 재소비226411377 19911017 199110 1991 10 17

요지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와, 회수한 중고품에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당해 물품을 사용하던중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제조장에서 회수하고 신품을 교체 반출하는 경우, 교체 반출하는 신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회수한 중고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 또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단순한 수리행위는 제외), 당해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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