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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0. 26.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 과세 또는 면세

재소비46015-287 재소비46015-287 재소비46015287 19981026 199810 1998 10 26

요지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 선상판매용 재화공급, 관광지구내 구입물품 반입시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본문

금강산관광선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의 과세사항이다.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 부가가치세: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및 주세:정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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