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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0. 2.

저장시설 재고유류 인상세율적용 여부

재소비46016-258 재소비46016-258 재소비46016258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석유류에 대한 세율 인상이 예견되면 정유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 등으로 평상시 보다 많은 량의 석유류를 세율인상전 가격을 기준으로 반출하여 놓고 세율이 인상되면 인상후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더라도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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