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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1. 23.

비과세물품 수출시 이에 장착된 과세물품 공제(환급)

재소비46016-25 재소비46016-25 재소비4601625 19980123 199801 1998 01 23

요지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에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환급되는 경우로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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